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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기업 부담 완화된다

  • 이현식 기자
  • 입력 2018.08.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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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KC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용 무선기기 전파인증(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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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KC인증)이란  전파법에 의거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를 적합인증에서 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전파인증비용  경감 및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동일한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했으며,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유통 시 인증받은 동일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추가 시험 없이 전 인증자의 동의서를 받아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제품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은 전파인증 기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개정된 고시내용은 올 초 규제혁신 토론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검토해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저가 생활용품에도 KC인증을 의무화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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