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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자파 강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평균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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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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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지하철 및 지하시설 내 이동통신망이 필수설비가 된 현실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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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각 승강장과 터널구간에 설치된 LTE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의 평균측정값은 국제 및 국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 이번 측정에서는  이동통신 주파수대역별(874~2,670㎒) 인체보호기준(40.65~61V/m) 중 가장 낮은 40.65V/m를 기준치로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기준 대비 1% 아래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2.4㎓, 5㎓대역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61V/m) 대비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전국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측정 결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국 전자파강도 홈페이지(http://www.emftest.or.kr)에서 각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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