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업무 미숙으로 KC인증(전자파 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LED등기구(조명) 2천794억원어치, 156만3천여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공개된 감사원의 'LED등기구 조달계약 관련 감사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공개된 감사원의 'LED등기구 조달계약 관련 감사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 7월 이후 제조되는 LED등기구에 대해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고시를 개정했고 현재 시행중이다.
전자파 적합성평가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전파간섭이나 기기 오작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지 검증받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달청은 LED 조명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합성 평가 인증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2012년 7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LED등기구 3천533개 종류의 제품 156만3천15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됐으며, 이같은 업무 미비는 미인증 기구의 유통을 단속해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전파관리소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납품된 조명의 품질점검을 하고, 인증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을 받거나 환급을 받는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납품된 조명의 품질점검을 하고, 인증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을 받거나 환급을 받는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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