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안마의자 등에서는 전자파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
그동안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과 설비, 공간 등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해서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설비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다.
2월18일부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파 차단효과에 대해 과장, 거짓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영유아시설에 대한 전자파 측정 신청을 받아서 전자파 측정 및 저감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파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자파정보 제공에 앞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자파유해성 적용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중선로 건설이나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한전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발생하는 이유가 유해성 기준에 대한 시각차에서 대부분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 업계의 한 관계자는 " 833mG로 되어 있는 유해기준치를 유럽 선진국처럼 현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자파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헛 구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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